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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증시재료론“미흡”/종금·증권 등 업무규정 개정 그쳐
입력1997-11-13 00:00:00
수정
1997.11.13 00:00:00
안의식 기자
◎대우증리서치센터 주장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증시에 큰 재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법안의 개정내용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국회 통과여부를 떠나 증시 재료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영 연구위원은 『개혁법안중 실제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분은 은행법 개정안중 5대재벌의 은행이사회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종금, 증권, 보험 등과 관련해서는 감독기관 통합과 일부 업무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증권 투자분석팀의 정창식과장도 『이번 정기국회내 법률통과 자체도 미지수인데다 통과된다해도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며 『법안내용이 당장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금융개혁법안은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등 총 13개 법률안.
제출법안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 제도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행의 책임경영제도 확립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등 네가지. 13개 개정법률안중 대부분은 금융감독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일원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역시 금융업종별 예금자보호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주이다.
단 은행법 개정안에는 5대 재벌의 은행이사회 참여를 통한 은행경영 관여를 인정,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에 따른 사금고화 등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권의 떨어진 대외신인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재료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는 감독기구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주이고 종금업법 개정안은 일부 업무규정 개정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금고법 개정안에는 부실금고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고연합회 등으로 「부실금고처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규정, 구체적인 부실금고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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