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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외환銀 매각 명령] 시민단체 소송 등 후폭풍 불가피
입력2011-11-18 18:09:22
수정
2011.11.18 18:09:22
"산업자본 심사 외면하고 결정" 논란<br>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예상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예상대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지만 시민단체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소송 등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은 과감했지만 금융위가 재량권을 동원해 충분히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 민주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 외환은행 노조의 반응은 더욱 격하다.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를 묵인한 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역시 금융위의 처분을 무효로 하려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심사를 외면하고 있는 결정을 내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매각방식과 별개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는 이날 강제매각명령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은행법상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면 대주주 자격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은행 지분의 4%를 넘겨 보유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설사 산업자본이라 하더라도 론스타의 인수승인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지만 정치적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기는 힘들 듯하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심판에 회부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무리하게 처분명령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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