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약 66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들에게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신고 안내를 강화했다”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간주 임대료(보증금·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수입)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지난해 3.4%에서 2.9%로 낮아졌다.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성형 관련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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