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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분석] "재벌2세 경영권이양 편법 가능성"
입력1999-09-03 00:00:00
수정
1999.09.03 00:00:00
온종훈 기자
이에 따라 2세에게 경영권을 이양한 재벌총수들은 결국 세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한상국(韓相國)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할 경우 실효세율은 35∼36%에 이른다』면서 『최고세율이 50%로 높아지고 과세대상도 과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실시되면 최고세율 과세구간의 실효세율은 4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실효세율은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실제적으로 내는 세액을 상속가액에 대비한 비율이다.
韓연구위원은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의 실효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2세에게 넘겨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지금까지 2세에게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준 재벌들의 경우 탈법은 아니더라도 변칙적 방법을 동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상속세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최고세율은 각각 55%, 70%에 이르고 대만은 60%에 달한다』면서 『한국의 상속세율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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