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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다이제스트] 중국, 대만 투자보호법 도입
입력1999-12-13 00:00:00
수정
1999.12.13 00:00:00
신화 통신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또 대만 투자자들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기업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화는 특히 아직 개발이 미미한 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대만인들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투자, 취득, 재산권, 이익, 기타 법정 소득이 법률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와 관련, 대만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타 소득은 대만이나 본토내 다른 지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측의 이런 유화적인 조치는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양국론」 발언이래 양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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