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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 기각

오늘 호주 법원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소송이 기각됐다.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첫 판매금지 소송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애플이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데다 삼성전자가 강점을 보유한 통신특허가 쟁점으로 부상해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당분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오광일 오티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애플이 주도한 디자인 특허와 달리 통신 특허는 상대적으로 판결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며 “이 때문에 프랑스 법원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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