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 10%의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가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946년 창립한 샘표는 올해로 68주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 장수 기업입니다. “내 가족이 못 먹는 건 만들지 않는다”는 창업주의 뜻을 따라 3대째 가족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경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양균 팀장 / 중견기업연합회 정책총괄팀
“기존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처분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다보니까 지분율이 줄어들어서 투기세력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인식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제대상 기업인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했으며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세율 10%의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른바 독일식 가업승계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프리미엄 가전 업체 밀레는 115년간 4대째 가족경영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독일 정부가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인터뷰] 안지혜 / 밀레코리아 마케팅팀
“독일은 상속과 증여 구분 없이 7~10년 간 가업을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중소·중견기업 후계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