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3월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카드·보험 모집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제공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거쳐 건네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을 승인할 때 모집 경로를 확인해 적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8개 협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도 내달부터 운영된다.
지난 8월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한 개인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수집이 허용되는 가이드라인이 4분기 중 마련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는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만들어질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현장 검사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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