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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평가등 은행지주사 건전성 강화

올 3·4분기 말 결산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물론 연결 기본자본(Tier1) 레버리지 비율로도 경영건전성 지도에 나서는 한편 부채비율과 이중 레버리지 비율을 재무안전성 평가의 잣대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방향을 마련하고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 9월 말 기준부터 은행지주회사의 연결 기본자본 비율을 연결 BIS 비율의 보완지표로 도입해 자본적정성 실태를 평가하고 경영건전성을 지도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 비율은 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에서 기본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뺀 핵심자본 비율이 4% 이하인 은행지주사의 경우 추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자기자본의 질을 개선하도록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 지주회사의 기본자본 비율은 평균 8.18%이지만 여기에는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돼 핵심자본 비율로 그룹의 자기자본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은행지주사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은행과 마찬가지로 BIS 비율이나 기본자본 비율을 계량지표로 도입하기로 했고 부채 비율과 이중 레버리지 비율도 계량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주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가액의 비율인 이중 레버리지 비율의 경우 120% 미만이면 1등급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비율이 100%를 넘으면 일부 자회사의 출자가 지부회사의 부채를 통해 이뤄졌다는 뜻이다. 부채비율도 30% 선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이 쉬워지면서 금융지주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차입이나 부채성 자본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비금융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게 된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비금융 자회사 편입시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연결 기본자본 레버리지 비율=기본자본(Tier1)/(연결총자산-무형자산-이연법인세자산), 핵심자본비율=(기본자본-신종자본증권)/위험가중자산, 이중 레버리지비율=자회사출자가액(장부가액)/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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