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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2016년부터 세금 물려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

오는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는 당초 올해부터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완화해 2년간 세금부과를 유예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간주 임대료)에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할 방침이다. 2·26전월세대책에 따라 월세임대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 방침을 세운 뒤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보완한 조치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교통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비율을 높이면 세금 덩어리인 과세표준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역시 저소득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벌어들인 과거 소득을 들춰내 세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후에도 현행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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