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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실탄 1조 이상 추가 확보 부담… 인수전 판도 변화 예고

[하이닉스 입찰 외국인 투자 제한] <BR>"외국인에 경영권 뺏길수 없다" 법적·정책적 근거 내세워 방어<BR>자금력 부족한 국내기업이 인수후 재매각 방지도 염두에<BR>STX 내달 본입찰 불참땐 경쟁 불발, 매각 표류 우려… SKT에 특혜 논란 가능성도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에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산업정책 및 기술 면에서 하이닉스가 국가적으로 핵심 기업인 반면 지분구조가 워낙 취약해 앞으로 외국에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인수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을 받으면서 STX는 하이닉스 인수자금을 1조원 이상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하이닉스 인수전의 판도변화도 불가피한 형국이다. 하이닉스 지분구조는 외국인 주주들이 전체의 25.1%로 이번에 채권단이 매각하는 15%(구주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정부 "외국인 M&A에 안전장치 필요"=하이닉스 매각입찰에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첨단기술 기업인데다 산업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며 "법적·정책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채권단이 매각 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 인수에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일정 수준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것은 지분구조가 취약해 자칫 외국인에게 국가 전략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은 15%. 채권단은 보유지분(구주) 절반 이상과 신주 10% 정도를 매각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ㆍ구주 매각에 따른 인수자의 지분이 대략 전체 지분의 17.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덩치(시가총액 14조3,600억원)가 크기는 하지만 인수자는 20%가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하이닉스 매각에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면 인수 후 얼마든지 주식을 추가로 시장에서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매각지분의 절반만 인수해도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8.08%)보다 약간 높은 8.75%를 확보하게 된다. 물론 국내 기업과 같은 비율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시장에서 얼마든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해도 자금력이 부족하면 인수 후 단기간에 경영권 등을 포함해 하이닉스를 국내외에 재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정부와 채권단은 향후 외국인의 인수 시도나 국내 기업의 '인수 후 재매각' 방지를 위해 하이닉스 인수지분 중 외국인 몫은 전체의 25% 정도로 묶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외국인의 경영참여나 지분확대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STX 인수전 판도에 중대 변화=하이닉스 입찰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돼 SK텔레콤과 STX 간 인수전 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현금부족으로 인수자금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려던 STX는 1조원 이상 부담이 더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이닉스 매각에 외국인 참여지분이 25%로 제한될 경우 STX는 자체 조달자금이 7,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주사인 STX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하이닉스 지분을 20%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 채권단이 1차로 제시한 지분매각 규모 17.5%에 더해 지분 2.5% 이상을 1년 내 더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인수합병(M&A)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TX는 자체 자금부담이 1조원 이상 늘고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지분도 1년 내 사들여야 해 입찰참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유일한 경쟁자인 STX가 궁지에 몰리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이닉스를 품는 일이 만만치는 않다. SK도 지주사 체제라 SK텔레콤 역시 공정거래법상 하이닉스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모회사인 SK나 관계사 지원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 인수에 성공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SK㈜가 손자회사로 두는 기형적 지배구조를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STX가 자금조달 애로로 오는 9월9일을 전후로 예정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라도 하면 경쟁입찰 불발에 따라 매각 자체가 표류하거나 단독입찰에 따른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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