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 측은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의 결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이라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요청안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수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금융위는 황 회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금융위 위원은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창용 부위원장, 임승태 상임위원, 이종구 상임위원, 채희율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황 회장은 재심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라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의 카드는 ▦KB금융지주 회장직 자진 사퇴 ▦회장직을 유지하며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 등 두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금융위의 징계 내용을 인정할 꼴이 돼 예보가 청구 예정인 손해배상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구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배소에서 질 경우 황 회장은 배상 규모에 따라 치명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황 회장이 좋건 싫건 검투사로서 기질을 발휘해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길로 몰린 게 현실이다. 특히 중징계가 확정돼도 황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며 법률적인 해석을 받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황 회장이 오는 2011년 9월에 3년 임기가 끝나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경영진으로 취임 자격은 박탈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황 회장 측은 과거 우리은행장 퇴임일을 징계 시효의 시점으로 삼아야 하고 연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황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우리은행에서 퇴임을 했기 때문에 2010년 3월까지만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은 조직에 부담이 되고 경쟁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릴 수 있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직간접적인 정부 압력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자연인으로의 돌아가 법적 공방을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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