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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컨설팅업체 세금탈루여부 정밀조사

국세청은 최근 국내용역이 크게 늘고 있는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대해 세금탈루여부를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금년부터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등과 관련해 외국컨설팅업체의 국내용역 제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진출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대해 내년 3월 98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수익금액의 적정계상 등 성실신고여부를 정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내사가 외국 컨설팅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송금할 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첨부하도록 돼 있는 「납부할 세액 확인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이전가격 조사.관리를 전담하는 이전가격전담반을 편성,국내 대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다국적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등이 해외 현지법인등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 지 여부를 전산분석을 통해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전가격 조작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해외의 모회사로부터 상품구입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구입하고 상품수출시에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수출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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