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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세액공제로 개인연금 가입자 ‘뚝’… 공제율 높여야

개정 세법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신규 가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 등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2012년 초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평균 약 27만7,000여건이었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2013년 2·4분기에는 신계약이 7만8,000여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3·4분기에도 평균 건수가 10만건이 채 안된다.

정 위원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주요 공제항목을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인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은 사적기능으로 노후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12%는 매우 낮다”며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15% 이상 수준으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서민층에 더 높은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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