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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인근 주민 정신적 피해 인정
입력2007-09-12 17:00:16
수정
2007.09.12 17:00:16
환경분쟁조정위, 예산군청에 첫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쓰레기 매립지 이웃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해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위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모씨 가족 3명이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생활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는 바람에 천식과 피부병ㆍ우울증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예산군청이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314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예산군청은 지난 1987년부터 이씨 주택 옆에 2,000㎡ 크기의 쓰레기 매립지를 지정해 1995년까지 쓰레기를 묻었다. 조정위는 “이씨 가족이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소지가 있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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