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라며 “변호인 접견은 면회 규정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소·고발 사건이다보니 변호인 접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길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한도를 어기거나 초과해서 진행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법이나 규정 따위를 어겨 특혜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7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사 면회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으로 장시간을 보내 이를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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