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관공서 휴일을 준용, 10일을 휴무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평일보다 높아진다. 단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두곳은 대체 휴일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배려해 평일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 납입일은 자동으로 하루 연기된다.
10일을 급여 이체일로 정한 사업자의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별 사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여이체일이 10일인 사업자가 대체휴일에 들어갈 경우 5일에 급여를 이체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이라며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자는 10일에 정상적으로 급여이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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