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속속들이 조사하고,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그 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을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난 2년간 3배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점검이 강화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들이 80%에 이른다”고 소개하면서도 “현장에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근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두발주의 경우 서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고, 비용 전가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