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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신한금융의 '상생 2라운드'

금융소외층서 협력업체로 지원 확대… 진화하는 '따뜻한 금융'<br>대출 연장·금리 감면 등 가계·기업회생 지원 이어<br>대금 선지급·리스크 관리 협력사 발전에도 힘써

한동우(오른쪽) 신한금융 회장과 서진원(왼쪽) 신한은행장 등 계열사 임직원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종로 적십자봉사관에서 '따뜻한 국수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한금융


49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시외버스 운송업체 A사. 이 회사는 신규 고속버스를 매입한 후 운전자금 부족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었다.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기업성공프로그램(CSP)'에 따라 내부 컨설팅 팀을 파견해 실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어렵지만 단순했다. 자금이 투입되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 신한은 지체 없이 회사 측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110억원을 빌려줬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이 회사는 자금지원 이듬해 곧바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올리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CSP는 영업력이나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제 신한의 '따뜻한 금융'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했다. 올해 CSP 실적만 봐도 ▦신규 대출 1,040억원 ▦상환 유예 230억원 ▦금리 인하 1,030억원 등 총 2,300억원에 이른다.

신한금융이 지난해 9월부터 그룹의 새로운 경영 모토로 내세운 '따뜻한 금융'의 성과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절대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가계ㆍ기업 등 금융 소비자에 국한됐던 따뜻한 금융의 대상을 신한금융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로까지 넓혀가고 있다. 따뜻한 금융이라는 모토를 토대로 진화된 새로운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굴곡 딛고 자리잡기 시작하는 '따뜻한 금융'=사실 한동우 회장이 신한금융의 새 선장이 된 후 제시한 '따뜻한 금융'은 힘겨운 출발을 해야 했다.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따뜻한 금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지만 정작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터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탐욕이 화두가 됐고 국내 은행 역시 그 화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탓이다. 이 때문에 신한의 새로운 화두 역시 굴곡을 겪어야 했고 그룹이 의도했던 성과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도리어 따뜻한 금융을 신한의 DNA로 주입시켜나갔다. '수익성은 좋지만 깐깐한 은행'으로 박힌 국민 이미지에 '따뜻함'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지 않고는 진정한 리딩뱅크의 위상을 굳힐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지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룹사별로 성과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신한은행은 CSP 외에 가계고객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603건을 지원했다.

금액으로는 총 233억원에 이른다. 모두 대출기간 연장이나 금리 감면 등으로 고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쓰였다.



특히 신상품을 내놓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고객 눈높이에서 리스크를 따져보는 '고객 관점 리스크 리뷰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소득 회원의 병원비에 대해 할부 결제 금액 무이자 서비스를 실시 중인 신한카드는 요식ㆍ영화 등에 대한 카드 할인 서비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조회화면을 개발해 오는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60대 이상 은퇴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국 220여개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찾아 다니며 '해피실버 금융교실'을 열고 있고 온라인 고객 패널단을 통해 고객 의견을 상품개발이나 고객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따뜻한 금융의 외연, 협력회사로 확대=8월 말 열린 신한금융의 그룹 경영회의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 소외 계층에서 더 나가 협력업체로까지 따뜻한 금융의 영역을 심화, 확대하기로 결정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관련 대책에는 ▦협력회사와 업무 수행시 시설ㆍ인력규모 등 외형상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상 불이익 방지 ▦적정 가격 보장이 어려운 최저입찰제의 원칙적 금지 ▦대금 지급의 신속성 제고 ▦협력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협력 업체에 수주한 작업이 완료된 후 검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잔금의 60%를 선지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잘 시행만 된다면 영세 정보기술(IT) 및 인테리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다.

한 회장은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전분야별로 고객 친화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고쳐 동반상생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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