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된다. 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조사 항목이다.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해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원사업자에게는 납품업체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횡포를 부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약서에는 장부나 통장 등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락앤락의 한 협력사 관계자는 “자신들과 거래하려면 법적 근거가 없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락앤락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서약서를 폐지하겠다는 공문을 협력사들에 보냈지만, 공정위는 그 동안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실질적 피해를 꼼꼼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락앤락 측은 “일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직원들의 비리 때문에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서약서를 만들었으며 납품업체들이 서약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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