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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도용피해, 3영업일內 조치해야

공정위, 내달부터 시행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적립금과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도용사실을 확인하는 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장 15일까지 관련 적립금과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비자가 도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과 전자정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이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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