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 달 내 국회에 해당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퇴직 임직원이 해당 회사나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는 냉각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사외이사 제한 대상도 기존 상근임직원에서 비상임이사까지 확대된다. 사외이사의 연임 기간도 9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법률상 명시된다.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기존 50%인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도 과반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잘못된 지배구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임원 선임, 이사회 운용 등에 관한 자체 내부 규정 마련도 의무화된다. 또 이들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를 전담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책임자를 회사 내에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사외이사의 보수 투명성과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기능,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법률 제정안에 포함됐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팀장은 “최근 저축은행 사건으로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내 관련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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