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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委 9월 출범
입력2006-03-01 17:10:48
수정
2006.03.01 17:10:48
에너지정책등 논의·결정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국가 에너지 정책 및 갈등 현안을 조정, 심의할 최고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기본법’이 3일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위원회는 민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정책 전반을 논의,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에너지 기본법에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 2007~2026년을 목표로 한 첫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국가적 컨센서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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