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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정위 조사 1년 면제
입력2009-10-29 18:37:51
수정
2009.10.29 18:37:51
삼성전자가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년 동안 하도급 조사를 면제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간 자금 2,272억원, 단가인상으로 418억원 등을 중소협력사에 지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 등 8개 삼성 계열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ㆍ삼성광주전자ㆍ서울통신기술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수는 상생협력 평가점수가 90~95점 미만, 양호는 85~90점 미만이다.
삼성전자는 236개 협력사에 2,272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삼성광주전자도 65개사에 441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계열사 7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준 협력업체가 435개사, 86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ㆍ삼성광주전자ㆍ서울통신기술 등 삼성 계열 3개 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서면조사와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나머지 삼성 4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와 맺은 협약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계열사 이외에는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게 이번 공정위 평가를 함께 받으며 '우수'로 판정돼 역시 1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지난해 3ㆍ4분기에 상생협력을 맺은 20개 기업의 이행실적을 추가로 점검하고 공기업ㆍ의류 등 타업종으로 상생협력 체결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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