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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7,000만원 밀수 외국인 승무원 적발
입력2006-03-14 17:05:18
수정
2006.03.14 17:05:18
외국인 승무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000만원어치의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C항공사 영국인 승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계 영국인인 A씨는 13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승무원으로 탑승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유니폼 내부에 이중으로 만든 호주머니 속에 1㎏ 금괴 4개를 숨겨 입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내 온도가 별로 낮지 않음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원에 의해 밀수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홍콩측 의뢰인으로부터 금괴 1개당 13만원의 운반료를 받기로 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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