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수퍼마켓이 10일 신선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만 진행했던 협약을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체결한 것은 GS수퍼마켓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 GS수퍼마켓에 배송되는 GS리테일 이천 신선물류센터의 농축수산물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해 검사하고 GS수퍼마켓은 검사 결과를 매장에 게시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유통되기 전에 전량 회수돼 폐기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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