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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번에 안되면 19대 국회에서 올해안에" 사생결단

중소기업청이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19대 국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4일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다시 발의해 늦어도 올 10~11월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송종호 중기청장은 최근 내부적으로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에 실패할 경우 의원 발의와 정부 발의 가운데 더 빠른 방안으로 19대 국회 입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등 변수가 산적한 상황에서 올해를 넘길 경우 판로지원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입법 방식은 개정안 통과가 19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18대처럼 국회의원 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의의 경우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심사 과정 등에만 최소 110일이 소요되는데 6월부터 당장 준비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도 있어서다. 반면 의원 입법은 관계부처 협의만 거치면 돼 법안 발의까지 20~30일이면 충분하다. 이번 국회에서도 중기청은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하는 방식을 썼다.

중기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중기청은 어떤 방법이든 더 빠른 방법을 찾자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의원 입법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며 "의원 입법이 어려울 경우엔 행정 입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19대에서도 현 개정안과 동일할 전망이다. 2013년 1월부터 팀스를 퇴출한다는 부칙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19대로 가면 어차피 10~11월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 준비에만 3개월 정도가 소요돼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팀스 부칙은 결과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되도록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쏟고, 불발시에는 개정안 내용과 발의 절차 등을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판로지원법 개정안과 달리 여러 의원들의 발의 내용을 모아 구성한 대안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대안 형식으로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되면 19대 국회에서는 정책 방향부터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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