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소비자 선택을 높이고 보험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종목별로 이뤄지고 있는 보험업 인가방식을 시장(상품)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단종 보험사들의 경우 한 가지 보험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비용보험만 판매하고 있는 '다스'나 권리보험을 판매하는 '퍼스트아메리카'가 대표적인 단종 보험사다.
상품별 인가방식이 도입되면 종목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주택보험 등 시장별로 상해나 질병·책임 등 여러 종목들을 묶은 보험업 인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과 법률비용보험을 결합하는 상품이나 질병과 상해·도난을 모두 보장하는 여행보험이 손쉽게 출시될 수 있다. 또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가진 건강보험 전문회사도 등장할 수 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인가방식 변경으로 앞으로는 기존의 단종 보험사들의 영업반경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상품을 가진 전문 보험사도 등장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들도 다양한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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