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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 앞두고 바이오·제약 업체 '비상벨'
입력2010-11-25 16:53:14
수정
2010.11.25 16:53:14
외국 유전자원 이용 수익땐 채취국에 로열티 지불해야<br>원가부담 줄이기 대책나서
바이오와 제약, 화장품 등 국내 업체들이 2012년께로 예정된 '나고야 의정서'발효를 앞두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바이오업계는 물론 제약, 화장품, 식품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나고야 의정서'는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내려면, 해당국가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 발효되면 제품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원료 채취국가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로선 그만큼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는 2008년에만 2,245건이 출원됐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10.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기업의 85%가 향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데 원료에도 로열티를 매기면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전자원의 이용방식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절반수준에 머물러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 등 관계당국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의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는 신수종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 및 바이오분야는 물론 식품ㆍ화장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내년 2월부터 1년간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의 CBD 회원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하면 2012년께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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