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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품었다] 아리송한 산업자본 판단 논란

금융위 "은행법 적용 땐 해당… 법 취지상으론 문제 안돼"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인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적격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법 취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은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모순된 전제를 깔아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로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PGM을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면 2010년 말 기준 론스타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법 취지와 신뢰보호의 문제, 형평성 등 3가지를 들어 최종적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선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외환은행의 여신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PGM의 자회사 등에 대한 대출이 없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도 PGM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뢰 보호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정기적으로 판정할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확인해왔는데 이를 바꿔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무관한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씨티은행 등도 2009년 10월 은행법 개정 전에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는데 론스타만 산업자본으로 판단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주식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은 관련법의 문언상 내용뿐 아니라 법의 취지와 그동안의 관행,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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