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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사이트 크게 늘듯

적용대상 15만명 이상으로 하향… 게임·홈쇼핑까지 확대 검토

온라인 게시판에 댓글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에서 15만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대상 사이트도 게임이나 음악사이트로까지 확대 강화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댓글을 쓸 때 거쳐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을 이용자수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인확인제란 포털이나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등을 이용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인 포털 또는 이용자수 20만명 이상인 P2P 등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또 청소년들의 게임 또는 음악 포털 게시판 이용자들이 확대됨에 따라 이 역시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 홈쇼핑 등으로 범위를 더 넓히는 것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괴담 또는 유언비어 또는 명예훼손성 댓글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에 대한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악성 댓글이나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게임 포털의 게시판 기능이 최근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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