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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가 고객정보 무단 도용

동의도 안받고 730만명 자회사 포털에 가입시켜<br>경찰, 40명 불구속 입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대형 통신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대형 통신업체 KㆍH사 임직원 26명과 위탁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초고속인터넷망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며 초고속망 설치를 희망할 경우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자동으로 자회사 포털사이트에 가입되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심지어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고객을 가입시키거나 요금을 못 낸 연체자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명의를 도용당한 2,000여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인정보 도용업체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영업업체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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