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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대행 가능

은행은 앞으로 영업점에서 서민금융업을 하는 자회사의 대출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자회사 대출 상품의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우리파이낸셜, 하나은행은 하나캐피탈, 기업은행은 기은캐피탈, 신한은행은 신한캐피탈의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제2금융권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서민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서민 금융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짐에 따라 대출 경쟁을 촉진하고 대부업체와 같은 사금융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판매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 상품을 대신 판매할 때 자회사 상품이라는 점과 대출 조건 등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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