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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등 금융사 파산때 이자는 일부만 보장한다

'금융선진화 비전' 보고서<br> '가계대출 상한선'등 검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은 전액 보장하되 이자는 일부만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금융사별 대출한도를 강제로 규제하는 '가계대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금융업'을 금융업종에 신설, 대부업을 강제 등록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은행장 등 경영진의 자격을 금융당국이 1~2년마다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 등은 7일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용역 보고서인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8일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발전심의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책집행에 들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온 예금보호제도가 10여년 만에 전면 수술된다. 먼저 금융회사와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금리를 책정한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약정 이자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저축은행에 7%의 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해당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돈이 일정 기간 묶이는 것 외에도 원리금 역시 금리는 약속한 금리가 아니라 여타 금융사의 평균 금리만 받게 된다. 또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성격별로 규정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돼 수신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은행장과 사외이사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을 금융당국이 1~2년마다 심사하도록 하고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사외이사도 은행처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임기를 제한하도록 해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밖에 ▦개인연금ㆍ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위기시 머니마켓펀드(MMF) 환매비율 제한 ▦개인ㆍ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외환 레버리지 비율 도입 ▦금융사의 가계대출 상한선 설정 등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미국의 금융규제 방안과 관련, "국내 금융사는 글로벌 금융사와의 격차를 고려할 때 대형화 추세가 불가피하다"며 "아시아 '톱10'에 드는 은행을 10년 안에 2~3개 이상 만들어 아시아의 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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