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빅데이터 정보 수집 '비식별화' 의무화 된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비식별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이른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했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단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아예 금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