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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신 고객피해 보상금

'라이브온 잉글리쉬' 서비스 중단으로 수강권 양도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의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협력업체를 대신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13일 자사 매장의 일부를 빌려 회원접수 데스크를 운영했던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업체인 '라이브온 잉글리쉬'가 내부 사정으로 지난달부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자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한 달 이상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회원들의 수강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라이브온 잉글리쉬는 매월 임대료만 홈플러스에 지불해 온 임시매대 운영업체로 홈플러스에는 이 회사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브랜드를 믿고 이 업체 회원이 된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원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과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홈플러스측은 설명했다. 이번 피해보상 대상자는 홈플러스에 임차된 접수 데스크를 통해 회원이 된 1,000여명으로 총 보상규모는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왕효석 홈플러스 테넌트부문 부사장은 "앞으로 회원제 임대서비스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라이브온 잉글리쉬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홈플러스(02-3459-8610)에 피해접수를 하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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