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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임동원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입력2007-07-24 20:41:48
수정
2007.07.24 20:41:48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신건ㆍ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건ㆍ임동원 두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도청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도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며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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