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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SW 의무화


엄마 몰래 야동 보던 청소년들 '날벼락'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SW 의무화내년 상반기부터 설치해야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26일 스마트폰ㆍ웹하드 등의 음란물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거쳐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할 때 음란물 방지 소프트웨어를 의무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안내만 의무화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가입 당시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치될 때까지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학부모ㆍ법정대리인이 설치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된다.



국내 총 250여개로 추정하는 웹하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웹하드ㆍP2P 사업자의 음란물 필터링시스템을 24시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ㆍ과태료ㆍ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또 이전까지 한국어로 된 음란물 사이트만 접속 차단 대상이었지만 이제 외국어 사이트로도 차단 범위가 확대된다. 방통위 측은 "국내에서 많이 접속하는 외국어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지난달부터 차단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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