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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인수 싱가포르 법인 취득세부과 정당"
입력2007-11-07 17:30:41
수정
2007.11.07 17:30:41
조세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를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외국 회사가 명목상의 자회사 두 곳을 내세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싱가포르 법인인 M사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M사는 2004년 12월 100%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면하기 위해 같은 달 레코강남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주식의 50.01%를, 레코KBD는 49.99%를 취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를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M사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됐다고 판단해, 취득세 등 170억여원을 과세했다. 재판부는 “자회사들은 법인격이 부인돼 그 배후에 있는 원고에게 주식취득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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