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선진국으로 가자] '동북아 물류 허브' 꿈 싣고 달린다 10개 기업 1차 종합물류기업 인증 획득글로벌 경쟁력 제고·3자물류 확대 기대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관련기사 물류기업 통관업 허용 수출입도 종합서비스 대한통운 현대택배주식회사 한진 한솔CSN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국내 물류업계가 물류 선진국으로 가는 본격 항해를 시작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도입한 종합물류기업(이하 종물업) 인증제의 1차 인증획득기업 10개 기업(군)을 선정ㆍ발표했다. 종물업 인증제는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 물류기업에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하는 화주업체에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종물업인증제는 참여정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도로, 2년여 진통 끝에 이번에 10개 기업 인증으로 첫 결실을 봤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한 ㈜한진ㆍ㈜현대택배ㆍ㈜동방ㆍ㈜선광 등 4개사와 대한통운ㆍ한솔CSNㆍ로엑스ㆍ유니온스타로직스ㆍ천일정기화물자동차ㆍKCTC 등 전략적 제휴 기업군 6개 등 10개사다. ◇왜 도입했나 = 정부는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04년 6월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전문 물류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물류인증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물류 물량을 계열 물류회사에 독점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제3의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들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업ㆍ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주기업에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토털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향후 제3자물류(3PL)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인증기업 선발에는 모두 16개 기업(군)이 신청했다. 1~3월까지 16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후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산ㆍ학ㆍ연의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단의 실사를 거쳐 건교부ㆍ산자부ㆍ해수부 공무원과 종합물류기업인증 센터장, 민간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됐다. ◇ 어떤 효과 있나 = 이번 인증심사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 범위의 다양성, 매출액 등 기업규모, 기업의 안정성, 전문성, 제3자물류 매출 비중 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인증결과를 보면 하역, 보관, 운송, 기업물류, 택배 등 물류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 물류기업들도 계열사나 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당초 인증이 유력하던 CJ GLS, 범한종합물류 등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모두 탈락했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들은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물류시설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물류 기술개발, 자동화, 장비표준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금 융자와 부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인증업체들에게는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인증 업체들은 향후 물류사업 확대에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원영 ㈜한진 사장은 “정부가 전문물류기업 육성 환경을 만들어준 만큼 물류기업도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번 인증취득을 계기로 그동안 적극 추진해왔던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완점은 없나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와 함께 오는 7월4일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하고, 10개 인증획득 기업이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전략, 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인증 종합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통관대행 허용,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종물업 인증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물을 위탁할 화주기업들에게 별도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당초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체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이 없이는 화주기업이 전문 물류업체에 3자 물류를 맡길 요인이 미약하기 때문에 세제지원 방안 확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물류업체들까지도 화주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는 종물업 인증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제지원을 미루고 있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전문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공제는 당분간 힘들고 자가 물류시설을 매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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