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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 '괘씸죄'에 걸렸을 수도"
입력2004-07-08 09:30:33
수정
2004.07.08 09:30:33
美 전술시스템 "사지 말라" 한국해군에 자문 로버트 김 탄원서 공개돼
미 해군 정보국(ONI)에서 컴퓨터 전문 분석관으로 일하다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복역중인 로버트 김이 사건 당시 한국 해군에 미 전술지휘통제 시스템(C4I)의 구매 거절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김은 1996년 강릉 침투 잠수함 사건 등 대북 정보를 주미 한국대사관 해군무관이던 백동일(해군 예비역 대령)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1997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지만 미국이 당시 C4I 구매계약과 관련, 한국측에 부정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로버트 김에게 괘씸죄를 적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로버트 김 후원회 홈페이지(www.robertkim.or.kr)에 공개된 로버트 김 탄원서에 따르면 로버트 김은 한미 정보장교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해군 장교들에게 미 전투지휘 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로버트 김은 1995년 11월 정보교환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 해군장교들과 만났고, 이들의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는 ONI가 개발하고 있던 C4I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탄원서는 로버트 김이 자신에게 형을 선고했던 미국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의 브링크마(Leonie M. Brinkema) 판사에게앨런우드 연방교도소로 옮겨진 직후인 1998년 3월에 보낸 것이다.
로버트 김은 탄원서에서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반면 당시 미 검찰의 무리한 혐의 적용 가능성과 C4I 구매계약건의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할애했다.
로버트 김은 C4I를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서 개발했고, 시스템 개발팀 책임자가자신을 C4I 판매 로비창구로 활용하려 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개발팀은 한국 해군장교들과 제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환영했고 시스템(C4I)을 한국 해군에 진정으로 판매하기를 희망했으나 저는 해군 장교들에게 즉시 계약을 하지 말고 한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서면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김은 "제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에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들었다"며 "시스템 개발자는 한국에 시스템을 쉽게 판매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군 장교들이 필요사항을 미 해군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은 제가 체포되기 몇주 전 같은 서류 사본을 (나에게) 보내줬다"고 말해, 자신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될 때까지 C4I 구매계약과 관련해 한국측에 지속적으로 자문을해 주었음을 암시했다.
로버트 김은 특히 한국에 이전에 판매됐던 시스템이 "비도덕적"이었고 "한국에설치된 뒤 먼지만 쌓이게 됐다"면서 시스템을 구입한 국가로부터 "미국이 비난받는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고 구매거절을 제안했던 구체적 이유도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공공자료이거나 출판물에 게재된 것들로 군사방위 전략 등에 해를 주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동일씨는 "한국측은 이전에 구입했던 시스템이 낡아 새 체계와 연동되지 않았고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C4I를 미국측으로부터 구매하기 바랬다"며 당시 C4I 구매계약 추진 사실을 확인했다.
백씨는 또 "로버트 김을 만난 이후 다른 정보들과 함께 C4I 구매 등에 대해서도문의했고 그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며 미국의 괘씸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로버트김 체포에 국가기밀 누설 혐의보다 그 부분(구매계약건)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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