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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부자가 의료급여 혜택
입력2006-10-08 16:51:20
수정
2006.10.08 16:51:20
車 2대이상 소유 부적격자도 1만1,900여명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중 50억원의 재산 보유자가 있는 등 상당수 부적격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급여대상자 180만여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수급권자가 4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 진천군의 한 수급권자는 49억8,000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를 2대이상 소유한 수급권자도 1만1,931명이 있었다.
이밖에 연간 과세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수급권자도 2,91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수급권자만도 67명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자치단체, 자격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유기적인 연대,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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