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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기간통신 지정 식별번호 부여한다
입력2004-05-19 16:53:00
수정
2004.05.19 16:53:00
기존 전화사업자들과 치열한 가입자 경쟁 예상
이르면 9월부터 등 인터넷전화업체들이 일반전화처럼 발신은 물론 착신이 가능한 식별번호를 받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ㆍ내외전화에 비해 요금이 훨씬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 등 기존 전화사업자들과 치열한 가입자 경쟁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인터넷망을 이용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화(VoIP)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책방향을 기초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사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자체 망과 시설을 보유하고 일정부분의 품질을 보장하는 VoIP사업자는 허가의 절차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6월말까지 ‘인터넷전화역무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대상 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네트웍스를 비롯해 SK텔링크ㆍ새롬C&T 등 주요 사업자들이 대거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터넷전화를 통해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통화권 구분▦번호이동성 적용 ▦112ㆍ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무료제공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동전화 통합식별번호체계와 비슷한 ‘0N0’의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이들로부터 인터넷전화업체간, 인터넷전화-시내ㆍ외전화업체간에는 망 접속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금체계는 향후 연구용역결과와 업체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시내전화는 기존 유선전화와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시외전화는 3분당80~90원선으로 다소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인터넷전화간(웹투웹) 통화는 부가통신역무로 간주, 기존처럼 무료통화를 계속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 인터넷 전화업체들은 기본료 2,000~5,000원에 시내외 구분없이 3분당 39원 정도를 받고 있는 반면 유선전화는 시내의 경우 3분당 39원, 시외 3분당 261원(KT 기준)을 받고 있다.
한편 정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전화는 통화량은 지난 2001년 7억3,200만분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업체들의 유료화로 2002년에는 3억9,400만분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들었다. 하지만 통화품질 향상과 기업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3년에는 다시 5억5,400만분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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