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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올해부터 소득세 세율이 내리면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세율을 종전 9~36%에서 8~35%로일괄적으로 1% 포인트 낮추었으며 이에 따라 달라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21일내놨다. ◇한국 '평균 가정'의 세부담 변화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가족이 4명이고 가장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이번 세율인하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한달 1만2천660원, 한해 15만1천920원이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이 가정의 가장은 지난해에는 매달 월급에서 11만1천25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나 올해는 9만8천590원만 내게 된다. 여기서 월급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을 의미하며 식비, 출산수당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4인 가족에 월급이 500만원인 가정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종전 44만2천380원에서41만1천320원으로 7% 줄어들며, 4인 가족에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층은 180만8천10원에서 172만9천550원으로 4.3% 줄어든다. 이에 비해 4인 가족의 가장 월급이 147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월 80원에서 올해 70원으로 줄어 경감률은 12.5%로 높지만 실제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다. ◇가족수에 따른 세부담 차이 가장의 월급이 같더라도 가족수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차이가 나고 또 이번 세율인하에 따른 경감액도 차이가 있다. 가장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가족수가 3명이라면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월 11만2천750원으로 4인 가족보다 많지만 이번 세율인하로 인한 세금경감액도 월 1만3천500원으로 더 많다. 이는 근로자 가구가 일괄적으로 본인과 가족구성원 1명당 한해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즉, 똑같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가구라 하더라도 1인 가족일 경우 한해 100만원의 기본공제만 받지만 4인 가족은 총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차이가 나고 세율인하로 인한 경감액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인 혼자 사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세율인하로 매달 내는세금이 종전보다 월 1만5천330원이나 줄어들지만 내야하는 세금은 14만3천920원으로2인 이상의 가족들보다는 여전히 많다.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 이번 세율인하로 인한 근로소득세 경감은 지난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대해 적용되며 이미 이달분에 대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초과 징수분을 다음달에빼주거나 연말정산할 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줄어 민간소비 진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만만치않다. 기획예산처는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내릴 경우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추정되지만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 중소기업의 33%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은 정치적인 결정일 뿐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1%포인트의 세율인하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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