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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교육 등 폐지… 중기 부담 확 줄여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보고 내용- KS인증제 어떻게 바뀌나<br>온라인 인증체계 구축<br>기업 무료로 자가진단<br>인증 처리기간도 단축


중소기업 사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S인증제도가 50년 만에 확 바뀐다. KS인증제는 지난 1962년 첫 도입 때만 해도 공업진흥시대 초기 품질관리의 첨병으로 산업 표준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후 부처 간 표준·인증 제도 조정 실패로 비효율적인 상황이 누적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KS인증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KS인증절차와 인증체계를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 신청 서비스 ▦공장심사 일수 단축 ▦경영자 교육 폐지 등 인증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KS 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500만~800만원을 쓰고 있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인증처리 기간도 평균 40일로 길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으로 KS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이 무료로 자가진단하도록 해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줄이고 인증 처리기간도 10일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 심사 일수를 줄인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기업은 최장 3일에 이르는 공장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선안은 1품목의 경우 2일에서 1일로, 2품목은 3일에서 2일로 심사 일수를 하루씩 줄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 품목당 약 64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생산 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가 3년마다 받는 교육은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었고 최고경영자(CEO) 교육은 전면 폐지됐다.



1년마다 심사하는 제품 수도 2007년 기준 132개에서 올해부터는 85개로 35%가량 축소된다. 하지만 당초 폐지가 유력했던 3개월 제품생산·관리실적 확인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표준협회는 최초 인증심사시 심사일 기준 최소 3개월 전까지 모든 인력·설비를 갖추고 3개월 이상 제품의 제조 관리 실적을 확인한 뒤 인증을 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표준협회 한 곳으로 돼 있는 인증기관을 다수로 확대하고 시험기관(13개)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KS인증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인증 운영체계의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표준은 KS 2만4,000여종과 19개 부처가 개별 법률로 제정한 기술 기준 2만3,000여종이 있는데 같은 제품에도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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