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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제조년월일 함께 표시 추진
입력2009-02-10 22:14:18
수정
2009.02.10 22:14:18
식품에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호민관클럽(대표간사 김재윤 의원) 현판ㆍ아이디어 전달식’에서 시민 아이디어를 전달받아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통기한이 길수록 소비자는 보존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따라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화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에는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을 뿐 제조년월일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은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규정돼 있으나 규제는 느슨한 상황이다.
한편 호민관클럽은 시민 아이디어 입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 사회창안센터가 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함께 결성한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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