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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외환은행과 'B2B 전자상거래보증' 시행
입력2005-04-27 08:56:21
수정
2005.04.27 08:56:21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전자상거래 기업의 편의를 위해 27일부터 한국외환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 한도는 당기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이에따라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원할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치면 인터넷으로 보증서가 전자발급돼 은행으로 송신된다.
신보측은 이번에 외환은행이 B2B전자상거래보증 취급은행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신한, 하나, 한국씨티, 국민은행에 이어 5개은행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전자상거래보증 시행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기업은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및 어음발행비용 절감,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2001년 9월 도입된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 2002년47억원, 2003년 286억원, 지난해 665억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고 올해는 1천3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등 보증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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