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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도피혐의 13개기업 조사

조세피난처 이용…국세청, 사용처등 추적

13개 기업체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며 “외환거래법상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 외환사범일 수도 있지만 재산도피 가능성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재산도피 조사는 통상 1~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된다”며 “자금추적의 어려움 등 외환조사의 특성상 조사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거래나 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케이맨제도와 바하마 등 30~40곳이 있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상대로 수출을 한 뒤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무역거래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외화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의 최종 소재와 사용처를 정밀 추적해 재산 국외도피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관세청에 적발된 재산 국외도피 사례는 6건, 3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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