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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제품 포장 소송서 다논에 승리
입력2010-04-13 10:44:12
수정
2010.04.13 10:44:12
이재용 기자
빙그레가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 기업인 다논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달 26일 다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논은 지난해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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