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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 연대 입보 없앤다

인수위, 中企연대보증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에게 요구했던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경영과 무관한 배우자 등의 연대입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기업경영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보유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연대입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법인에만 적용하는 과점주주의 입보 기준도 완화돼 지금까지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고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보증을 서게 했던 것을 ‘주식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본인 외에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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